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바짝 다가왔지만, 보너스는 고사하고 임금조차 받지 못한 전북지역 근로자들의 어깨가 무겁다.

고금리·고환율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이들에게는 더욱 우울한 명절이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2일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체불임금 액수는 총 377억 200만 원, 체불근로자 수는 6794명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1명당 554만 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전북지역 임금체불 피해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 금액 368억 9500만 원에 비해 8억 700만 원(2.2%)이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 수는 지난해 동기간 8054명에 비해 1260명(16.6%)이 줄었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전주·정읍·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완주)이 161억 2800만 원·3073명, 군산지청(군산·부안·고창) 112억 900만 원·1981명, 익산지청(익산·김제)이 103억 6000만 원·1740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총 1조 2200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내 3개 지청은 오는 20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예방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물가상승·금리인상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 대응과 함께 피해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해당 기간 동안 빠른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돼 주요 사안 발생 시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된다.

집중지도기간 중 발생하는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고, 법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 적극 직권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대응기간 중에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근로자들이 설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외에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 청산·생활안정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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