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동 전주세무서장
심상동 전주세무서장

오는 27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1~24일 설 연휴를 감안해 올해 납부기한을 기존 25일에서 27일로 연장했다.

또한 신고도움 창구를 마련해 노약자와 장애인, 신규사업자 등에게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세무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이달 10~26일엔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익일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한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7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내달 3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면 법정지급 기한보다 10일 앞당겨 내달 17일까지 지급한다.

심상동 전주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해 세무서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주세무서 063-250-0200 또는 경찰서 112, 금융감독원 1332 등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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