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심민 임실군수의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김부각을 돌린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와 B씨(64·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의 딸 C씨(39)에게는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6일께 심민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김부각을 만들어 마을 주민 12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심민 군수를 당선시켜야 한다. 선거구민들에게 김부각 만들어 나눠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1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딸 C씨에게 김부각을 만들게 한 뒤 기부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차례에 걸쳐 마을 경로당과 집 등을 방문해 총 34만 원 상당의 김부각 17봉지를 건넸다.

당시 A씨 등은 한 마을 이장에게 찾아가 '심민 후보 부탁드려요'라는 내용과 마을 주민 이름이 기재된 편지와 김부각 7봉지를 넣은 종이상자를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해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서도 "기부행위를 한 금품 가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 실제 심민 군수가 당선됐으나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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