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우전문음식점은 국내산 육우 200kg을 육회비빔밥으로 조리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으로 거짓표시해 63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또 전주시의 한 통신판매업체는 미국산 돼지고기(목전지)를 납품받아 바비큐카레, 데리야끼 제육덮밥 등으로 조리․제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135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관내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543여개소를 조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6개 업소(거짓표시 28, 미표시 18)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축산물유통단속시스템, 수입농산물 검역정보, 통관정보, aT 수입농산물 공매내역 등을 참고해 위반 의심업체 대상으로 원산지 판별 돼지검정키트, 쇠고기, 쌀 DNA 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 단속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20건(43.4%)으로 가장 많고, 유과, 떡, 배추김치 등 농산물가공품 18건(39.1%),  쌀(음식점), 메밀 등 농산물 8건(17.3%)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8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18개소는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들께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포상금(5만원∼1,000만원)이 지급된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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