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다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이 1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납 공제율은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 10%를 유지했지만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양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며“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은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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