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A씨와 공동 피고인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지난 1월 21일 '천호성 후보가 민주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1만명에게 전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천호성 후보가 민주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되었다는 현수막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단일후보에 대한 결과를 알리는 것에 주안을 뒀고 위원회가 표방하는 이념과 실현을 위해 공감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발송한 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해 한시적단체로 보이는 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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