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크게 두 가지로 탄핵소추안을 설명한다”며 “첫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헌법상의 의무와 거기서 비롯된 재난안전기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도출되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159명의 귀중한 생명과 관련된 일로써 행안부 장관은 차관이 있기 때문에 탄핵이 돼도 업무상 공백이 없기 때문에 탄핵이 맞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해 경질하면 끝날 일을 민의를 무시하고 유가족의 호소를 무시한 결과가 오늘 탄핵소추에 이르렀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소추안에 서명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깊이 숙고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또한 정의당은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제까지 우리 국민은 위정자의 잘못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왔다. 이상민 장관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선출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잘못을 했으면 응당 그 책임을 지고 내려와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책임있는 인사조치가 포함되었다”며 “탄핵소추안은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국회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 민주당 의석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된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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