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전북 선거구가 4곳으로 발표된 가운데 전북 10석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 대응이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인구수 변동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전북의 경우 ‘전주병’ 1곳, 하한 인구수(13만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 3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다.

하한 인구수 3곳 중 익산갑은 선거구 만큼은 지켜야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익산을과의 분할 등을 통해 2곳 선거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이다.

이들 지역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적용됐던 현재 선거구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들 지역이 조정되면 다른 지역도 개편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차기 총선에서 선거구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남원임실순창이 재조정될 경우 완주와 무주·진안·장수 등도 조정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선거구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밝힌바 있다.

김 의장은 “이달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복수 개정의견을 제시하면 3월 한달 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분구 상황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과 지역 형평성 등으로 국회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국회의원 10석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완화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도 분석된다.

인구 대표성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의석수는 줄어들고, 인구가 늘고 있는 수도권 지역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향후 국회 협상 과정에서 인구 상·하한선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획정위에선 인구 하한과 상한을 각각 13만6565명과 27만3129명으로 제안했지만 국회 협상 과정에서 13만9000명과 27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 전년도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의 평균 인구수에 33.3%를 가감한 수치로 상·하한선을 정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기준에 수천 명 정도를 조정해 정확한 상·하한 기준을 결정한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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