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지난 6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만큼, 야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47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분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재의 심판 전까지는 이 장관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행안부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75년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민주당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세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선고하고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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