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의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이 맞부딪치면서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내 전북 핵심현안 해결을 목표로 뛰고 있는 전북도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예방 및 대응 법적 책임여부 판단이 헌법재판소 손에 9일 넘겨졌다.

탄핵 소추의결서 접수로 헌재 심리는 곧바로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180일 이내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에 오는 8월 중으로는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장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탄핵안에 반대하는 여당 소속이지만 법사위원장 신분으로 소추위원을 맡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여야의 치킨게임 식 벼랑 끝 대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될 것에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소환조사가 예정된 데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월 임시회는 그대로 멈춰설 수 있단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맞불 전략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응시하는 이유다.

결국 여야가 정쟁에 몰두,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 현안은 방치될 거란 우려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안건 등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이 장관 탄핵이 의결과 이 대표의 대치 전선 확대로 여야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전북도 현안들 역시 표류될 수 밖에 없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과 완주 수소특화단지 지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이하 국립의전원법)을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는 전북도 목표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법안 협상에 나설 분위기가 아니다”며 “이미 전북 핵심 현안 중 하나는 협상 자체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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