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규모를 4000억 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수익으로 가져간 반면에 성남시와 공사는 1822억 원의 고정이익만 받아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배분 방식을 설계한 최종 승인·결재권자가 이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헌정사상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선 최초로 구속기로에 서게 됐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003년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 직전 총재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 전 자진 출석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황 전 대표를 불구속으로 약식 기소했다.

민주당 반발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 등은 법무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내 이탈표가 쏟아지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가결 사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한다.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회의 중에 영장청구 보도가 나왔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청구 요지를 보면 검찰은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것밖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며 "군사정권도 하지 않은 일을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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