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 명의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한 소년범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온라인으로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두 남성 중 1명으로부터 받아낸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차량을 빌린 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A군의 여죄가 많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소년범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