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검찰이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시에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은 169석의 의석수로 대표 체포동의안을 단독 부결할 수 있다./고민형 기자
서울 국회=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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