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정국 경색 악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의 부결처리와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 주요 현안으로 정국이 첨예하게 맞붙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1일부터 임시회가 소집된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어깨의 짐이 그나마 덜어지며 3월 임시국회를 민생과 한층 강화된 대여 공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 표결이 연기됐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입법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김 의장의 판단에서다.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를 언급하면서 3월 첫 번째 본회의까지 협의하라고 여야에 주문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해당 법안은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전체 재적 과반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체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115명으로 가결 가능성은 낮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2일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여당은 불법 파업 조장과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도 난항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야가 이달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두 법안 모두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여야 대치는 이뿐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을 자체 조사하는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3월 임시회 중으로 쌍특검 국회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문제로 하룻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할 뜻도 내비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

아울러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서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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