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전주관광명소인 한옥마을, 남부시장, 객리단길 등 지역에서 쇠고기 전문 음식점, 한정식 전문 음식점, 유명 맛집과 길거리음식 등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26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원산지 위반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부정유통신고․일상단속에서 능동적 대응(기획단속) 전환으로 이뤄진다.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등 10개반 22명을 투입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배추김치, 콩 등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유전자(DNA) 시료채취 및 돼지고기 원산지검정키트를 활용하여 과학적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많이 찾는 전주한옥마을 등에 사전 예방적, 과학적 단속으로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포상금(5만원∼1,000만원)이 지급된다./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