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곧이어 재가 절차를 마쳤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면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가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3분의 1을 넘어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오했고, 야당은 이 정권은 끝났다며 맹비난했다.

여당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이라A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곡법이 쌀값 폭락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고.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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