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경우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양곡관리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밭농사에 비해 쌀 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쌀 이외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대다수 국민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양곡법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쟁점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협의를 주문하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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