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이 ‘당선유지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명함에 소방학이 아닌 소방행정학 박사를 보기 쉽게 표기하고, 스스로 이 명함을 배포한 데다 강의까지 한 것을 보면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가 아닌 시장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형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크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 정보 등에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함 등에 소방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것처럼 학위 내용을 기재,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최 시장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경성원 기자·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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