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전북도의원이 ‘당선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민의 투표로 당선돼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대를 받은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히 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9조 위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과 양 의원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경성원 기자·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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