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센터를 군청 1층 주택토지과에 설치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자기 작성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온라인 전자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결되므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으로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서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기재된 금액만 납부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종합소득세 국번 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 1661-68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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