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분기(4∼6일) 전기요금·가스요금을 각각 현행보다 5.3% 인상함에 따라 각 가정에도 오는 16일부터 달라진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평균 332㎾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3천570원에서 6만6천590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부가세 등을 포함해 3천2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도시가스를 월평균 3천861MJ(메가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스요금으로 월 4천430원을 더 부담한다. 부가세 등 포함 가스요금이 기존 8만4천643원에서 8만9천74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는 월 7천4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 4인 가구 전기요금 월 3천20원↑…가스요금 월 4천430원↑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는 2020년 에너지총조사에서 전력 사용량 증가율 8.3%를 반영,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을 332㎾h로 계산했다.

이날 정부가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하면서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은 기존 ㎾h당 146.6원에서 ㎾h당 154.6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부가세와 기반기금 등을 제외한 것이다.

가스요금의 인상률은 주택용의 경우 기존 MJ당 현행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5.3%(1.0444원) 인상됐다.

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의 인상률은 5.4%다.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의 인상률은 5.7%다.

◇ '냉방비 폭탄될라'…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지원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발표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폭탄' 완화 대책도 내놨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가스요금 인상 여파로 '난방비 폭탄' 사태를 겪었던 정부가 냉방비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이번 인상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전력[015760]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 약 360만호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월 8천원에서 2만원까지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약 9만5천호에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준다.

특히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h까지는 인상 전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월 최대 2만6천600원을 할인받는다.

◇ "전기 적게 쓰면 절감량 1㎾h당 30원 이상 돌려드려요"

정부는 전기 절감량에 따라 1㎾h당 30원의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확대한다.

기존 캐시백 제도는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량 1㎾h당 30원이었지만,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h당 30∼70원으로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332㎾h 사용 고객이 직전 2개월 동안 평균보다 사용량을 10%(34㎾h) 줄이면 캐시백 2천720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바로 차감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7월부터 한전지사 방문을 통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주택용(가정용) 고객에게 2015년부터 적용해온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그간 동·하계(12∼2월, 7∼9월)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기타 계절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해오던 분할납부 제도를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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