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올해 학기 초부터 교실과 교무실 등 장소를 막론하고 지도에 응하지 않는 학생 탓에 곤욕을 겪었다.

그 학생은 학급 학생들이나 다른 교사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A씨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까지 일삼았다. 또 사물을 주먹이나 발로 가격하는 등 간접 폭력까지 행사했다.

# 중학교 교사 B씨는 수업 중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는 학생을 지도했다가 깜짝 놀랐다. 지도받은 학생이 욕을 하며 반항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은 담임선생님에게 인계될 때까지 B씨 앞에서 불량한 자세로 일관했고,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북지역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전북지역에서는 총 455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34건(51.4%), 상해·폭행 44건(9.7%), 교육 활동 부당 간섭 38건(8.4%),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1건(6.8%), 공무·업무방해 23건(5.1%), 협박 17건(3.7%), 성폭력 16건(3.5%), 손괴 1건(0.2%), 기타 45건(9.9%) 등이었다.

올해도 지난 1일 기준 총 28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청이 도내 교사 2,9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776명(59.4%)의 교사가 최근 3년 내 교권 침해 경험이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점도 그 심각성을 대변한다.

교권 침해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례를 빈도별로 살펴보면, 1~5회가 1,333명(44.6%), 11회 이상 284명(9.5%), 6~10회 159명(5.3%)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요인(중복 응답)으로는 가정교육 약화를 든 경우가 1,9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생 권리 확대 1,465건, 교사 불신 613건, 생활지도 불만 529건, 경쟁 입시 중심 교육 334건, 교과지도 불만 126건 순이었다.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지원·조치와 관련해서는 법률상담·변호사 선임 지원을 원한 경우가 1,9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상·중재지원 931건, 치료 지원 849건, 특별휴가 454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 제정에 발맞춰 교권보호 강화에 나섰다.

최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배치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정원을 확보하고 채용 절차에 돌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연수 실시 안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인상담·진료지원·법률자문 및 업무 상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권역별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등을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 “조례 제정 후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TF팀이 마련한 제언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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