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 법률안 거부다. <관련기사 3>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안을 재논의 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간호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직역간 서로 업무범위를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상정된다. 재의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당 의원이 3분의1이 넘어 부결 가능성이 높다.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에 의회주의를 짓밟고,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간호계는 거부권 행사에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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