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부당 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영수 전 장수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농지를 매수, 농업 활동을 할 것처럼 꾸며 1억 5000만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토지를 둘러싼 공법·사법 등 관계성을 따져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전직 군수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지난해 지방선거기간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돼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게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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