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대낮에 만취 운전으로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갓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 부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내는 결국 숨졌으며, 남편은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 중인 남편에 대해 피해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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