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에 수차례 헌금을 낸 전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 등에 4차례, 총 143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의원은 전주시의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성당을 오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 이름이 적힌 옷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도 여러 차례 이뤄졌고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기부행위 시점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기부 경위 등을 참작할 때 관례적, 의례적이라고 보긴 어려워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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