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의 형이 확정됐다.

18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 시장(57)과 검찰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최 시장은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시장은 앞서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배포, 포털사이트 인물 정보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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