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윤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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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4,400만 원 등 피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263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000만 원가량을 챙겼다.

A씨는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비용을 내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내 명의로 2019년 1월께 실제 사업장을 차려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해 신뢰를 얻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금을 주지 않아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 남짓 기간에 피해자 140명을 양산하고 200억 원을 편취했다”며 “물론 편취금액을 피고인이 전부 취득한 것이 아니고 5억 원 정도만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할부금융사로부터 변제 독촉, 차량반납독촉 등 법적 분쟁에 계속 휘말려 피해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은 과거에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받은 바 있고, 두 차례의 실형을 받고도 점점 규모가 커지는 사기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도 저질렀다”며 “단기간 내에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재범 방지와 양형기준에서 상당히 많은 요소를 갖추고 있어 원심보다 가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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