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서 총 9,916건의 위해요인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해요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광고물 관련이 총 6,973건(정비 5,611건·행정처분 등 1,362건, 70.3%)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 관련이 2,666건(26.9%)으로 뒤이었다. 이외에는 유해환경 190건(1.9%), 어린이 놀이시설 85건(0.8%), 식품안전 관련 2건(0.02%) 순이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전북 426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위법사항 여부에 대해 실시됐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 총 2억 6,106만 원의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어 유해환경 관련으로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여부 등을 살펴 위반업소에 대해 계도 등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도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주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을 정비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에서는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여부 등을 적발·조치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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