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을 근무중인 직장에 알선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3일 살인, 공갈,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씨(25·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직장 동료가 쓰러져 숨졌다"고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의 양팔과 허벅지 등에 피하출혈 등 폭행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상들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피해자 명의 차용증과 화대로 추정되는 현금, 삼단봉, 휴대전화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7월 A씨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만났으며 A씨는 전주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B씨에게 ‘취업시켜주겠다’라며 유인했고, 자신도 근무 중인 완주군 한 제조업체에 취업을 알선했다.

이후 5개월간 함께 생활하면서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고 성매매까지 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없고 어리숙한 점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성매매를 강요했다"면서 "사망당일 새벽에도 성매매를 했고, 상당기간 잔인하게 폭행했으며, 피해자의 고통호소에도 치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범행내용, 수법, 결과가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고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하는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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