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법률사무소 사무장의 신분으로 대가를 받고 법률 사무를 봐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소장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 사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청탁·법률상담 등 법률 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해선 안 된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께 전북 전주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송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법원 접수 서류를 전부 작성해주겠다. 변호사는 나중에 선임해주겠다"고 말하며 법률상담을 해주고 75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로 맡겨 국민을 지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받은 대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소인에게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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