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칠성 임실군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영)은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음주운전 발각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위험을 초래했고, 경찰 출동 시에도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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