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헌율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시장은 시장직이 유지된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께 진행된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라는 용어는 없고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의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을 유지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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