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 B씨(75)의 목과 가슴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어머니에게 어린 시절 학대를 한 이유에 관해 묻자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답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고 지난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한 지 2주 만에 재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식도가 절단되고 목등뼈가 골절되는 등 형언할 수 어려운 공포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당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심리 분석 결과 등 전반적인 자료를 보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결과 '위험주군'(12점)에 해당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만,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전체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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