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5일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S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 판결과 같이 TV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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