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손녀를 폭행하고 신고자에게도 소란을 피운 60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시 한 옷 가게에서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지인 B씨(40대·여)에게 욕설을 퍼붓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여러 차례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15일께 B씨의 등에 업혀 있던 자신의 손녀에게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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