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12일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해 5월  부산 지역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한 지시로 보인다.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판결 전 해당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후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에 여성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 "이 문제('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기의 피고인 신원공개)는 국민들 관심이 많은데도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는 게 적합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적 미비 문제를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여성 약취 유인 등 법에 피의자 규정은 있는데 피고인 규정은 없다"며 "n번방 사건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쳤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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