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0시 40분께 진안군 한 식당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지인 B씨에게 철제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말을 함부로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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