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들을 폭행한 전직 파출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부장판사 최혜승)은 특수상해·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8시 20분께 전북 정읍시 산외면의 한 마을에서 지인 B씨(80대) 등 2명에게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차량에 B씨 등을 태운 뒤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B씨 등 2명은 각각 전치 5·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이 지역농협 이사선거에 지지하기로 하였음에도 돌연 뜻을 바꿨다는 소문을 듣고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외상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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