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몰카를 찍어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에게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B양과 1년여간 성관계를 맺고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해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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