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날인 8일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이 조합장 선거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을 덮친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은 어수선한 사고 현장 모습/박상후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날인 8일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이 조합장 선거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을 덮친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은 어수선한 사고 현장 모습/박상후 기자

다수의 사상자를 낸 순창 농협조합선거 투표소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디모데)의 심리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혐의를 받는 A씨(7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0일이다.

그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투표를 하기 위해 서 있던 유권자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음주·약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으며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 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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