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결정된다.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다준 점, 근소한 차 당선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 라디오 토론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김민영 후보에게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으며 이후 김 후보는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전하겠다”고 밝혔다./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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