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주지법이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일까지 기한을 두고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 권고했지만, 이날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전주지법은 "공탁인이 상속인 보정을 하지 않아 오늘 오전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살아있는 상속자로 바꾸라는 보정권고를 내렸다.

여기에 재단은 공탁과 더불어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내용증명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 결정이 된 것이다”며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고(故) 박해옥 할머니 상속인(자녀 2명)에 대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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