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남원 2) 전북도의원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양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양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835만 원을 고의로 누락하고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시 전북도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은 5,230만 원이다.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남원시 제2선거구는 내년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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