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가출 여중생을 숙박업소에 가두고 폭행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20대)와 B군(1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이틀간 전북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 여중생 C양을 감금하고 각목으로 수십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A씨 등은 C양이 연장자인 이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히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가 B군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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