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제공=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제공=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 민원 처리 △세무 상담 △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를 보호한다. 

무주군은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지방세 민원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각종 세무 상담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절차 등이 미흡해 감면받지 못한 내용들을 찾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기획실 법무팀으로 전화(063-320-2172) 또는 방문하면 된다. 

무주군 김정미 기획실장은 “지난 5년간 297건의 지방세 관련 민원이 접수돼 해결했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거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나 연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 발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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