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에 있는 손님을 폭행한 소방관이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혜승)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소방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 소방관은 지난 3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정읍시의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 B씨를 쟁반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약 3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충실했고, 최근 발현된 폭력성은 외상 사건(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장기간 노출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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