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으로 20명의 사상자를 낸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디모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금고 4년을 20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엑셀(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한눈을 팔았다'며 전방주시 해태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과거 공황장애, 알코올성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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