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지인들에게 눈썹문신 등 불법의료시술을 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보건 범죄 단속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A씨(60대·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전북지역에서 총 28명에게 33차례에 걸쳐 실리프, 눈썹문신, 필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958만 원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사건은 A씨로부터 불법 실리프팅 시술을 받은 피해자 B씨가 세균에 감염되자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 영업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해하는 중대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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