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돌연 잠적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20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읍에서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400여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해 속였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 중 총 16억여 원을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체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5억여 원인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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